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이용 방법 알아보기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지급액
- 주의 사항
- 추가 정보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기타 요건:
- 1세대(가구)의 범위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이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https://www.hometax.go.kr/
- 인터넷 신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 신청 대리: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4.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4년 기준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165만원
- 홑벌이 가구: 285만원
- 맞벌이 가구: 330만원
5.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추가 정보
- 근로장려금 관련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또는 정부24 (https://www.gov.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콜센터 (1544-9944) 에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주의: 본 게시글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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