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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어떻게 활용하나요?

by 141sjfkasfjk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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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어떻게 활용하나요?

 

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무엇일까요?
  • 누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및 금액
  • 주의 사항
  • FAQ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소득공제와는 달리 지급받은 금액은 과세되지 않아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됩니다.

누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사업자라면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소상공인
  •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종업원 300명 이하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연간 매출 4억원 이하
  • 특정 산업에 속하지 않는 사업자 (금융, 보험, 부동산, 도박 등)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손실보전금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2.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3.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서면 신청:

  1. 가까운 세무서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청에 방문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 기간: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및 금액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기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매출 감소율
  • 지급 금액: 감소율에 따라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 (기본금 600만원, 추가금 최대 200만원)

지급 예시:

  • 2021년 매출이 2020년 대비 50% 감소한 경우: 기본금 600만원 + 추가금 200만원 = 총 800만원 지급
  • 2021년 매출이 2020년 대비 30% 감소한 경우: 기본금 600만원 + 추가금 120만원 = 총 720만원 지급

주의 사항

  • 허위 신청 시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급된 손실보전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Q. 누가 신청을 도와줄까요?

A. 가까운 세무서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청에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고객센터 (1533-0100)에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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