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쉽게 받아보는 방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만 24~29세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매 분기 100만원씩 지급하는 무상급여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안전망을 제공하고, 소비 침체를 극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신청 대상입니다.
- 만 24~29세
-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
- 소득액이 기준 미만 (세대원 기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주요 재산이 기준 미만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아닌 경우
3. 신청 방법
3.1 신청 시기
분기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기: 2023년 11월 14일 ~ 2024년 1월 10일
- 2분기: 2024년 4월 9일 ~ 5월 13일
- 3분기: 2024년 7월 9일 ~ 8월 13일
- 4분기: 2024년 10월 8일 ~ 11월 12일
3.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서면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 청년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3.3 신청 서류
- 주민등록증
- 소득증명원 (근로소득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신고서, 무소득원: 소득없음증명서)
- 재산증명원 (주택: 주택등록부등본, 토지: 토지등록부등본, 금융자산: 금융기관 거래내역증명서)
- 기타 서류 (필요 시 제출)
4. 지급 방법
- 지급 시기: 분기별 지급 기준일에 따라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지급 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기: 2024년 1월 31일
- 2분기: 2024년 5월 31일
- 3분기: 2024년 8월 31일
- 4분기: 2024년 11월 30일
- 지급 방식: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로 지급됩니다.
5. 주의 사항
- 허위 신청 시 형사·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거주지 변경, 소득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또는 각 시·군 청년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궁금한 점
- 경기도청 청년기본소득콜센터: 1644-0444
- 각 시·군 청년복지센터
지금 바로 신청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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