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상공인 컨설팅 활용 가이드: 어려움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
침
목차
- 1. 소상공인 컨설팅이란 무엇일까요?
- 2. 2020년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현황
- 3. 컨설팅 지원 대상 및 내용
- 4. 소상공인 컨설팅 신청 방법
- 5. 주의 사항 및 추가 정보
1. 소상공인 컨설팅이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 컨설팅은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여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컨설턴트는 사업 운영, 재무 관리, 마케팅,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2. 2020년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현황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컨설팅 지원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횟수 확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 지원 일수 확대: 최대 10일까지 지원 (지역 및 업종별 차등)
- 지원 금액 확대: 컨설팅 비용의 90% 지원 (10% 자부담)
- 온라인 컨설팅 강화: 비대면 컨설팅 서비스 확대
3. 컨설팅 지원 대상 및 내용
3.1 지원 대상
- 일반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자부담 12만원)
- 영세 소상공인: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포함) 중 업력 1년 이상이며, 직원 5인 미만 또는 연 매출액 3억원 미만 사업자 (자부담 무료)
- 예비 창업자: 사업자등록증(사업개시일 이전 발급)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3.2 지원 내용
- 경영 전반: 경영진단, 전략 수립, 재무 관리, 마케팅, 생산 관리, 인사 관리, 법률 자문 등
- 업종별 전문 컨설팅: 특정 업종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
-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컨설팅: 온라인 비즈니스 전환, 방역 수칙 준수, 재난 대비 계획 수립 등
4. 소상공인 컨설팅 신청 방법
4.1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컨설팅 홈페이지(https://www.sbiz.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나의 컨설팅' 메뉴에서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2 전화 신청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역별 연락처는 소상공인 컨설팅 홈페이지 참고)
4.3 방문 신청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5. 주의 사항 및 추가 정보
- 컨설팅 신청은 먼저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 https://sminfo.mss.go.kr/)
- 컨설팅 횟수 및 일수는 지역 및 업종별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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